'한번 활동에 왜 50억?' 금전적 강제에 막힌 뉴진스…독자활동 일단 '제동'
뉴진스와 어도어, 법정 분쟁의 배경과 전개
2025년 5월, 대중음악계와 팬덤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기 #걸그룹 #뉴진스 (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 그리고 법원이 내린 '독자 활동 1회당 50억 원 배상'이라는 강력한 금전적 제재 결정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아이돌 산업의 구조와 계약 관행, 아티스트 권리 문제까지 폭넓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소송전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 #대표 가 #하이브 에 의해 해임된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멤버들이 소속사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결정 : 독자 활동 1회당 10억, 전원 참여시 50억 배상
2025년 3월, 법원은 #어도어 의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해 3월 23일,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홍콩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신곡 'Pit Stop'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고, 어도어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 (금전적 제재)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각 멤버는 #10억 원씩 #어도어 에 배상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멤버 5명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강제 수단입니다. 법원은 뉴진스의 투자금, 매출, 영업이익, 정산금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위반 시마다 누적 적용됩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와 쟁점
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독자 활동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냈고, 실제로 새로운 #그룹명(NJZ) 으로 공연 및 신곡 발표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강력한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일단 인정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승인 없이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수단을 부과한 것입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 사실상 '올스톱'
이로써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멤버 전원이 함께 활동할 경우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소속사 승인 없이 어떠한 연예 활동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연예계에서 전속계약 분쟁이 있을 때, 본안 판결 전까지 아티스트의 독자 활동을 강력히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TVREPORT
왜 '1회당 10억, 50억'인가? 금액 산정의 의미
'한 번 활동에 왜 50억이냐'는 의문이 많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투자금, 매출, 영업이익, 정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는 데뷔 이후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높은 수익을 창출해왔기에, 위반 시 소속사에 발생할 손해 역시 막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간접강제금은 위반 시마다 누적 적용되므로, 반복적 위반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자 활동을 봉쇄하는 법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팬덤과 업계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
이번 결정에 대해 팬덤과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약 질서와 투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그룹이 법적 분쟁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간접강제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임시 조치이지만,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일단 인정하고 강제 수단까지 부과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K팝 업계의 계약 관행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리 및 시사점
- #뉴진스 와 #어도어 의 #전속계약 #분쟁 은 법원의 강력한 금전적 제재 결정으로 인해 독자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 법원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소속사 승인 없는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해 멤버 1인당 10억 원, 전원 참여시 50억 원의 #배상금 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이 결정은 아티스트의 권리와 기획사의 투자 보호, #K팝 산업의 계약 관행 등 다양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활동과 업계 전반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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